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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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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8-01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성근)

           ○ 81일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1년동안 무위반·무사고 운전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한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해는 제도로,

           ○ 당수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되어 허정지를 당할 수 있으나,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서약서에 서명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 운전을 하게 되면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이 감경되어 면허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 마일리지는 누적관리 된다.

           ○ 신청절차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찾아무위반·무사고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면 되고,

           ○ 경찰에서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 많은 운전자들이 서약서에 서명하고 실천하여 제주지역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개인적으로 마일리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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