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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원 상당 건강기능성식품(홍삼액) 판매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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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10-17
분  류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서장 최인규)에서는,

 ○ 건강기능성식품(홍삼액)을 판매하면서 사례품을 제공하고, 홍삼액에 대해 허위광고를 한 피의자 4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사행성조장, 허위과장광고)으로 검거하였습니다. 

 ○ 피의자들은 2013년 10월 7일부터 같은 달 15일사이 제주시 및 서귀포시 일대 주택가 시장 등을 돌아다니다가 도로 또는 주차장 구석에 천막을 세운 후 차량내 스피커를 이용하여 홍보방송을 하거나 주변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고추장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홍삼액도 판매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품도 주는데, 와서 구경만 하라고 호객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은 후,

    쌀, 얼굴팩, 헛개나무 등을 무료로 나눠주고 홍삼액을 구매한 사람에게는 고추장과 옥주걱을 사례품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들은 홍삼액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간에 좋으며, 여성의 경우 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하는데 특히 갱년기 여성에게는 생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등 여성에게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을 하였으며, “1박스 500ml에 33만원이지만 행사기간이어서 같은 금액에 2박스를 판매한다”고 홍보하여 총 40명의 사람들에게 1,300만원 상당의 홍삼액을 판매하였습니다.

 ○ 경찰에서는 제주시내 주택가 및 주차장 구석에 천막을 세워놓고 주위 행인들을 호객하여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액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피의자들을 검거하게 되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대 주택가, 시장주변 등지에서 한 장소에서 1시간 가량 영업을 한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하루 평균 4-5 곳에서 영업을 하였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사례품 제공 및 허위과장광고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경찰에서는 앞으로도 사례품을 제공하면서 사행심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성식품을 판매하여 유통질서를 흐리는 업자와 건강기능성식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업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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