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대상 및 사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을 받은 사람 중 과거 5년이내에 음주운전경력이 없는 사람,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취소된 자, 운전면허 적성검사미필(해외장기체류, 병원장기입원 등)로 취소된 자로서
- 운전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거나(※ 운전이 업무수행에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운전을 하지 못하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당해 업무가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 과거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제외대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로,
- - 혈중알콜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 음주운전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로,
-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적성검사 미필로 인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 신청인이 적성검사 연기사유를 증명(출입국기록확인서, 입원확인서 등)할 수 없는 경우
접수절차 및 유의사항
- 접수기관 : 제주지방경찰청 민원실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이의신청서 참조)
- 제주지방경찰청「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 결정(월 1회 원칙)
- 유의사항
- 특히 적성검사 등 기간경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별도의 결격기간이 부여되지 않고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며, 구제 결정시 취소처분의 면제가 아닌 취소일로 소급하여 처분 벌점 110점 부과
- ※ 신규 면허 취득이 바람직한 사례
- - '00. 1월 ~ '05. 4월 외국유학
- - '05. 3. 15. 적성검사 기간경과로 운전면허 취소
- - '05. 4. 15. 운전면허 구제신청
- - '05. 4. 30. 운전면허 구제결정(처분벌점 110점 부과) => 취소처분일(‘05. 3. 15)로 소급하여 처분벌점이 부과되어 정지처분을 받게 되며 벌점 또한 3년간 누산점수로 관리되므로 신규면허취득이 바람직함.
- 5. 접수기한
- - 음주운전 또는 벌점초과 등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 - 적성검사 등 기간경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
감경결정효력
- 운전면허 취소처분 :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벌점 110점)
- 운전면허 정지처분 : 정지처분기간을 1/2로 감경(벌점100점)
- 적성검사 취소처분 : 면허구제 (단, 취소일로 소급하여 처분 벌점 110점 부과)
문의
제주지방경찰청 교통계(064-798-3153)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