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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에 보도된 10대 폭주족 검거 경찰관을 칭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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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 작성일2022-05-24
분  류제주경찰청
MBC 뉴스에 보도된 10대 폭주족 검거 경찰관을 칭찬합니다.

차량의 종류를 떠나 법규를 무시하는 폭주족은 그 자체로 타 운전자를 위험하게 합니다.
특히 검거된 폭주족이 교통법규를 15차례나 위반하였고, 여러 차례 정차지시까지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폭주족을 검거하지 못하였을 때의 위험이 얼마나 클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의 장현석 교수는
"정면으로 충격을 해서 그 오토바이를 멈추게..."라고 말하였으나
보도 영상을 보면 "충격"을 가한 것이 아니라 위반 이륜차의 "진로를 막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뉴스 말미에 검거된 폭주족 측이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실제로 해당 경찰관이 기소되거나 또는 징계받는다면 기꺼이 해당 경찰관을 지지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생각이며,
폭주족 측이 해당 경찰관에게 민사를 제기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탄원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만일 실제로 위와 같은 일이 생겼을 때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에 기입한 성명, 연락처, e-mail 주소를 해당 경찰관에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내부에서 언론보도와 폭주족 가족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여 부당하게 해당 경찰관을 징계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찰관이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감싸지 않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처리해야 하듯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한 경찰관에게 부당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해당 경찰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2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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