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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인 화상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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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인 화상면회(면담·조사)

면회 방법은 화상면회 프로그램을 통한 것이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설치하셔야 합니다.
먼저 사용방법과 다운로드를 확인하시고 면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치인 화상 면회 시간 및 횟수

     
    • 매일 09:00 ~ 21:00간 연중 실시 (공휴일, 주말 09:00~20:00)
    • 1일 1인 3회 (1회 30분 이내 면회 실시 가능)

    면회신청 및 전화

     
    • 먼저 전화로 면회를 신청 접수한 후 면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접수처 및 전화번호
      - 주간 : 유치관리계 064)750-1231
      - 야간 : 상황실 064)752-7112

    화상조사 신청하기

     
    • 화상조사는 원거리 거주하는 사건관련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 주간 : 유치관리계 064)750-1231
      - 야간 : 상황실 064)752-7112
  • 유치인 화상면회 시스템 사용방법

     
    • 인터넷 접속시 "Internet Explorer"로 접속하여 관리자권한으로 실행

화상인 면회신청하기 구속전 면담신청하기 화상조사 신청하기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2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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