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1. 설치 근거·목적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 목적 : 시설안전 및 범죄·화재예방
2.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설치 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197 |
청사 로비 등 주요 시설물 |
35 |
공용차량(순찰차 등) 내부 |
3 |
광양초등학교 주변 도로 |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담당부서 |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
보관장소 |
연락처 |
경무과 |
경무과장 |
112치안종합상황실, 정문초소 |
064-750-1311 |
수사과 |
수사과장 |
수사과장실, 유치장, 사이버범죄수사팀, 차량내부 |
064-750-1366 |
형사과 |
형사과장 |
형사1팀, 형사4팀, 실종범죄수사팀, 차량내부 |
064-750-1372 |
범죄예방대응과 |
범죄예방대응과장 |
현장 CCTV함체 |
064-750-1570 |
여성청소년과 |
여성청소년과장 |
여성청소년수사팀, 차량내부 |
064-750-1336 |
교통과 |
교통과장 |
교통조사계, 차량내부 |
064-750-1350 |
중앙지구대 |
중앙지구대장 |
중앙지구대, 산지치안센터, 차량내부 |
064-722-3316 |
남문지구대 |
남문지구대장 |
남문지구대, 차량내부 |
064-753-3312 |
오라지구대 |
오라지구대장 |
오라지구대, 차량내부 |
064-759-7442 |
삼양지구대 |
삼양지구대장 |
삼양지구대, 차량내부 |
064-759-5906 |
아라파출소 |
아라파출소장 |
아라파출소, 차량내부 |
064-702-1801 |
조천파출소 |
조천파출소장 |
조천파출소, 차량내부 |
064-783-6112 |
함덕파출소 |
함덕파출소장 |
함덕파출소, 차량내부 |
064-783-8112 |
구좌파출소 |
구좌파출소장 |
구좌파출소. 김녕치안센터, 차량내부 |
064-783-2112 |
우도파출소 |
우도파출소장 |
우도파출소, 차량내부 |
064-783-0112 |
추자파출소 |
추자파출소장 |
추자파출소, 차량내부 |
064-742-8112 |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일부 카메라는 동작 감지 또는 차량 시동시)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단, 수사부서 및 유치장은 90일, 차량용 블랙박스는 차량마다 상이<아래표 기준>)
구 분 |
순찰차 |
기동대 버스 |
수사차량 |
차량연식 |
2010∼
2015 |
2016~
2018 |
2019 |
2020~2023 |
2012∼2016 |
2017∼2019 |
2011∼2020 |
2021~2023 |
저장용량 |
128GB
(2채널) |
256GB
(3채널) |
256GB
(3채널) |
512GB
(3채널) |
128GB
(3채널) |
256GB
(3채널) |
64GB
(2채널) |
128GB
(2채널)
(3채널) |
보유기간 |
50H |
80H |
60H |
125H |
50H |
80H |
16H |
32H
24H |
√(유의사항) 차량의 종류와 설치 년도별로 저장용량이 상이하고 노후 및 고장에 따라 최초 설치한 영상녹화장비가 교체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이벤트·주차녹화 등 기계적 설정으로 저장공간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수사 차량은 차량 내 설치된 영상녹화 장비를 경찰관서별 설치하여 제조업체가 상이하여, 제조사별로 녹화방식이 다를 수 있음.
- 보관장소 : 각 담당부서별 보관장소에 보관처리 (3번 참고)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관 만료시 영구삭제 합니다.
②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1. 운영 근거·목적
기기명 |
운영 근거 |
목적 |
바디캠 |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99조 |
범인 검거 및 증거 수집 등 범죄 수사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5조,6조 형사소송법 제197조 |
112 신고 사건 중 긴급한 치안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집압 및 수사, 공무집행 방해 대응 등 |
카메라 캠코더 기타장비 |
경찰관직무직행법 제2조2호·7호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9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경찰청예규) |
집회 또는 시위, 집단 민원 등 현장에서 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 |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99조 |
범인 검거 및 증거 수집 등 범죄 수사 목적 |
2. 운영 대수
기기명 |
운영 대수(대) |
바디캠 |
5 |
카메라 캠코더 |
15 |
기타장비 |
23 |
3. 관리책임자·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담당부서
기기명 |
담당부서 |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 |
연락처 |
카메라 캠코더 |
경비안보과 |
경비안보과장 |
064-750-1550 |
기타장비 |
바디캠 |
범죄예방대응과 |
범죄예방대응과장 |
064-750-1320 |
카메라 캠코더 |
기타장비 |
카메라 캠코더 |
수사과 |
수사과장 |
064-750-1342 |
기타장비 |
카메라 캠코더 |
형사과 |
형사과장 |
064-750-1372 |
기타장비 |
바디캠 |
오라지구대 |
오라지구대장 |
064-759-7442 |
바디캠 |
추자파출소 |
추자파출소장 |
064-742-8112 |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기기명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바디캠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 법령상 공무집행에 있어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상황 개시부터 종료시까지 |
30일 (범죄수사 등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 달성시까지) |
업무용PC 혹은 외장하드 |
카메라 캠코더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 법령상 공무집행에 있어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상황 개시부터 종료시까지 |
범죄수사 등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 달성시까지 |
업무용PC 혹은 외장하드 |
기타장비 |
③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각 담당부서별 관리책임자에 요구
④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 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