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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이런수사권도 있나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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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 | 작성일2024-07-17 |
분 류제주경찰청 | |
존경하는 대한민국 경찰청장님
요즘 세상에도 이런 수사권이 있다는게 놀랍습니다. 생후 6개월부터 혼자아이를 키워 지금까지 헌신을 다해 키워왔고 아빠없는 아이라는 말듣지않기위에 엄마의 자리에서 아빠와엄마의 두사람 몫을 해왔습니다.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아이는 경찰조사에 혼자 참석하고있고 아이의 조사2틀전에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를 가해자 학대범이라 칭하고 아직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않은 상태에서 친권자인 엄마의 의견 또한 단 한마디도 묻지않고 아이에게 시설을 권유하고 시청 직원에게 아이를 시설에 보내야한다고 말도안되는 초동 수사를 벌인 대정 파출소 저는 이사건에 본질에 대해 절대적으로 참을수없습니다. 그들이 뭔데 내 아이를 함부로 시설을 권유하고 내 아이에게 큰 상처를 주는것인지 경제적이든 뭐든 어려운 상화속에서도 그 어떤 부모보다 피눈물 흘리며 아이한테만큼은 최고로 키웠고. 안먹고 안입고 내 아이에게 최고의것과 부족하지않게 해주고 키워왔습니다. 그렇기에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미국이라는 나라로 아이를 데려가서 키운것이고, 그런 나의 딸을 감히 시설에 보내려고 했던 대정파출소 직원들 참을수가 없습니다. 대정파출소 그사람들이 뭔데 ?????? 내 자식을 내 의견도 없이 함부로 고아원을 보낸다 어쩐다 하는것인지 이해할수없을뿐더러 아이한테 시설이란것들에대해 말을하고 상처를주고 !!!!억장이무너집니다!!! 아이가 해외생활중 아빠를 많이 보고싶어했고 그리워했습니다. 아빠가 보고싶어서 아빠 만나로 아빠집에 간 아이에게 그게 뭔짓일까요??? 방학동안 아빠와 함께 하는것이 보육원에 가야하는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정확한 초동수사를 해야했던거 아닌가요? 동네 탐정수사도 아니고 애들 만화에 나오는 코난형산가요? 이게 법치국가인가요? 이게 아이를 위한 법인가요? 법이 뭔가요? 저는 아동을 위한 법이 뭔지 이제는 이해를 못할정도입니다. 만약 이 사건의 초동수 사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주지 않는다면 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지금의 말도 안되는 대정파출소의 만행에 대하여 현) 경찰청 수사권에 대하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저의 억울함을 알릴것이고. 대한민국의 부모들,자식을 키우고있는 엄마들에게 저의 입장을 명명백백 밝힐것입니다. 지금은 글로는 다 표현이 안되겠지요. 억울함이 있다면 지금 세상은 국민들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 미혼모. 한부모가정 부모님들은 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아실거라생각합니다. 저에겐 8년동안 함께 지내오고 제가 딸을 키웠기에 저에게 보낸 문자내용.녹취내용. 아이와의 유대감이 있기에 자신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런 수사권은 처음 봅니다. 아이를 시설에 보내려고 했던 대정파출소의 초동수사 초동수사의 문제점에 강력이 이의 제기 합니다. 제주 대정 파출소 초동수사등 편파적인 수사에대해 민원을 넣습니다.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저희는 해외에서 거주중이며. 지금은 아이학교가 여름방학을 해서 아빠가 있는 집에 아이를 데려다주었습니다. 저희는 (아이의 부.모) 오래 전 이혼했습니다. 미국학교 특성상 여름방학이 2달이여서 아이가 방학기간동안에는 아빠집에서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2024.6.26일 PM8시 30분경 친할머니와 친아빠가 거주하고있는 제주 서귀포시 할머니 집에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아이 주소지 또한 제주도 할머니댁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이는 계속 제주도 할머니댁에 왕래하였습니다. 아이를 집안에까지 데려다주었고. 아이가 할머니에게 가는것을 확인하고 저는 할머니댁을 떠났습니다. 그후 할머니는 아이를 문밖으로 쫒아내었고 아이는 연락이왔습니다. 할머니가 쫒아내고 사람들많은곳에서 나가라고 한다고 . (카톡 증거자료있음) 아이는 무섭다며 할머니가 신고했다고 아이에게 연락이왔고 저는 경찰과 통화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에게 아동학대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는 대정파출소 아이의 안전함보다 어른의 말을 먼저 듣고 있으며.이해불가의 지역 주민의 편의를 봐주는것같았습니다. 아이의 핸드폰으로 경찰과 첫 통화 내용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방학기간동안 아이가 아빠집에 간것이 잘못된것인가요."라고 말했더니 아무말안하고 전화를 끊더라구요 서로 오해가 있나보다 하고 저는 화가났지만 아이의 할머니고 아이의 아빠가 함께 있는곳이니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1일이 지난후 아이 아빠가 ***천사의 집에 간다***라고 해서 겁에질려 울며 전화가 수십통이 왔습니다. 저는 놀래서 아이에게 112에 전화를해서 경찰아저씨에게 도움을 청하고 무섭고 두려운 부분을 경찰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정파출소 ****경찰은 또 다시 아이의 안위보다 제주도 모슬포 지역 유지이신 할머니의 말에 더 귀를 귀울였고 아이가 그곳에서 살지못하는곳이라며 집이 좁아서 아이클 환경이아니라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아이가 처음 간곳도 아니고 이게 말인지 뭔지 이해와 납득이 안갔습니다. 그럼 집이 좁고 할머니.아빠한테 간 아이들은 친권.양육권이 모두있는 엄마가 있음에도 모두 고아원을 가야겠네요. 그리고 아빠가 몸이 안좋으면 무조건 고아원에 가야하는 건가요? 정확한 서류 확인 절차도없이???? 아이가 신고를 해서 아빠가 천사의집에 보내려고해서 신고를 한것인데 아이가 싫다고하는데 왜 아이의 입장은 듣지않고 아이를 시설에 보내려고 한것일까요? 저는 대정 파출소 출동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방학기간동안 할머니와 아빠집에 간것이고.그곳이 저희 딸 등본상 주소지입니다. 그리고 매일가던 할머니집인데 뭐가 갑자기 여기서 지낼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이런말씀을 하실때가 아니고 아이는 아빠가 지속적으로 계속 천사의 집에 가는것때문에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아이에게 더 이상천사의 집에 가는일은 없을것이라고 아빠에게도 주의를주라고 완강히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정파출소 경찰은 제말을 다무시하고 그리고 난후 아이에게 경찰은 다시 보육시설에 갈래? 라고 물었다고 한다. 우리아이는 고아원이 뭔지도 모르고 보육원이 뭔지도 모르는 아인데 보육시설에 인계를 하려고했습니다. 그후 할머니와 아빠는 정작 아동학대자가 아니라고 철수를 하고 아이는 시설에 인계를 하려고하고 저는 이해가안됩니다. 지금 이게 앞뒤가 맞는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방학이여서 놀러간 아이에게 시설에 가라고하고 엄마가있고 아빠가 분명히있는데 언어폭행.정서적학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천사의집에 가고싶지않다라고 분명 의사를 밝혔고 그것때문에 신고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없이 철수하였습니다. 그렇게 5차례 같은 내용으로 112로 아이가 신고를 하였지만 아이가 받고 있는 고통은 모른척 하고 대정파출소에서는 제주도 지역이라는 특성으로 편파수사를 하였고. 초동수사의 잘못된 점을 민원제기하려고 합니다. 또한 복지시설인지? 시청아동팀에서 나오신 직원분을 저희 딸아이는 *시설선생님으로 알고있더라구요* 겁에 질려 저에게 전화가오는데 저는 이모든 사실을 2024.7.10일에 알게되었고 아동학대범인 가해자 신분인 엄마는 이 사실을 알릴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동학대범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닙니다. 저는 단순신고만 되어있는줄 알았고 정상적인 상황과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생각했을때에는 그냥 단순 신고접수후 철회한줄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엄마가 학대범도 아닌데 아동학대범 조사중이여서. 가해자여서 엄마는 알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건가요? 저는 아이의 엄마고 아이가 여러차례 직접 신고를 한 과정에서 대정파출소 직원분들은 본질의 문제점은 파악해주지않고 같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어른의 시선과 잣대로 사건을 초동수사하여 제주경찰청으로 넘겼습니다. 저는 아이와 통화 대화 모든 자료를 가지고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처음부터 초동 수사부터 이루어지지않는다면 가만히있지않을것입니다. 글로써는 쓰기 긴부분이지만 어떤 누구도 객관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보았을때 정상적인 수사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와 2024.07.10 일에 아이와 핸드폰 때문에 큰 마찰이있었습니다. 밤 11-12시까지 잠도 자지 않기때문에 엄마인 저는 아이핸드폰사용을 어플로 막아 놓았고 아이는 그로인해 핸드폰을 당장 풀어달라고 난리를 치고 폰을 당장 풀어놓지않으면 신고하겠다. 그것때문에 아이가 신고를 하였습니다. 대정 파출소와 아동보호팀에서는 5회동안 아이가 천사의집에 가는것때문에 신고 한 부분은 아동학대의심이 없다 할머니와 아빠는 학대의심부분이없다라고 철회**** 엄마가 아이에게 핸드폰 사용 제지 훈육은 아동학대라고 하였다. 정말 웃기지요? 부모가 아이가 잘못된길에 가는데 가만히 보고 방치하는 보호자가 아동학대일까요. 그것을 옳바른 길로 바로잡는 보호자가 아동학대인가요. 모든 정황상 증거자료가있고,아이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법정 진술 또한 만13-4세 이상이 되어야 본인 스스로 진술참여권 또한 있습니다. 아빠는 눈수술.할머니는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는 상담조사에 혼자 참여합니다. 아빠는 정상적으로 회사에 재직중이며.장애인도 아닙니다. 일시적인 수술과 ※신촌 세브란스 대학병원에서도 회사생활 지장없다는 노동 허가 가능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신촌세브란스가 일반 동네 병원도아니고 대학병원에서 소견서를 장난치는일은 없을것이며 할머니 또한 나이가 먹었기에 늙는건 당연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가 젊다면 할머니가 아니고 이모님이겠지요. 보호자가 집에 이렇게나 많은데 시청 직원과 단둘이 아이를 조사에 참여시킨다는 사실이 저로써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일상생활에 아무지장이 없으며 본 파출소에서는 아빠의 장애 유.무 또한 제대로 확인 절차없이 제주경찰청에 임의적으로 수사보고를 진행하였고. 현)아이아빠는 대기업인 항공사에 재직중이며 그로인해 아이에게 불이익이 있음에도 엄마인 저에게는 어떠한 말한마디없이 일처리가 되고있고 아이는 상처를 받고있습니다. 이게 아이를 위한길인가요. 진즉에 말을 해줬다면 저라도 일정을 빼서 아이 조사 일정에 맞춰 갔을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2024.07.10일에 이제야 알았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나주경찰서 여청팀에 방문하여 도움을청한후 064-112에 연락을해서 아이 분리진술을 요청 하였지만 대정파출소는 아이의 피해 진술에 대해 제대로 묻지도 않았고, 지역 특성상 또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넘어간후 저에게 이슈를 해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아동 부분이 예민하다는것을 안다라면 지금의 사건에 좀 더 조심히 아이에게 물어봤어야했고. 또한 아이엄마인 저에게도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아이엄마인 저에게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저는 아이를 어떡게 케어할수있을까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세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 가해자로 몰아서 쌍팔년대 수사도 아니고 제주도 스타일대로 수사를하고있는데 . 같은 지역사람 제주도 지역성이 엄청 탄탄하단것은 제주도 사람 아니여도 그 정도는 왠만한 사람들은 다알거에요 왜 사람들이 제주도는 대한민국 아니고 다른나라라고 하겠어요. 같은 나라지만 제주도 법이 따로 있는 나라니까요~ 이게 경찰인지. 가족인지, 친척인지 ,분간이 안가는 수사권 정말 요즘같은 시대에 이런 수사가 있다는게 놀랍습니다. 이러고나서 정말로 사건이 이슈화가 된다거나 일이커지게 된다면 다들 나몰라라 하겠지요? 아이와 부모만 상처 받겠지요. 평생 동안 세상에 둘밖에 없이살다가 아이가 커나가면서 가족의 중요성을 알아가야할 나이에 경찰들은 아이에게 대체 무슨짓을 하고계시는건지 지금의 공권력이 무엇인지 !!!! 부모가학대범이라 할지라도 중범죄에 해당되는 범죄자라하더라도 아이의 부모는 부모입니다. 아이의 안전함과 보호해줘야할 권리가있습니다. 천륜을 거슬르며 수사하는것이 현 수사권인지 진정 알고싶습니다. 아이가 시설에 가고싶다고 하면가는곳이 보육원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의 말로는 어떤 정황으로 아이가 보육원에 가는것인가요? 부모가 있어도 아이가 가고싶으면 훈육후 부모가 싫어서 보육원에 갈수있는건가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아이는 경찰조사에 혼자 참석하고있고 조사2틀전에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를 가해자 학대범이라 칭하고 아이를 시설에 보내려고 했던 대정파출소의 초동수사 초동수사의 문제점에 강력이 이의 제기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