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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령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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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1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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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령★ 2011. 1. 1.부터 첫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법규위반 벌칙이 강화되어 신호, 속도, 보행자보호, 주․정차, 통행금지․제한 위반한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 2배 상향되고, 둘째, 다륜형(사발이, ATV) 원동기만을 운전할 수 있는 다륜원동기 운전 면허시험이 실시되며 경찰서에서 분기별 연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제1종 대형면허 운전가능 차종도 확대됩니다.(건설기계 3종 추가) 2011. 1. 24.부터 첫째, 도로 외의 곳(주차장, 학교 내 등)에서의 음주(약물)운전과 뺑소니도 처벌되고, 둘째, 폭주족 처벌 강화(동승자의 주도행위도 처벌), 교통단속 회피장치 장착사용차량운전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셋째, 운전면허증 미휴대 처벌 폐지, 신용카드로도 과태로 납부 가능,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하여도 범칙금통고처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1. 3. 31.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모든 차량 全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