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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소지'행위 단속 관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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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2-10-12

아동음란물 ‘소지’ 행위에 대한 경찰 단속에 관하여 일부 문의가 있어 알립니다.

 

 우선, ‘소지’란 대상을 몸이나 몸 가까이 또는 자신이 관리하는 장소보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판례)

  

 

- 아동음란물임을 알면서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는?

 

➡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되기 때문에 소지에 해당하고, 나중에 삭제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는?

 

➡ 소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동음란물 소지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웹하드에서 재미있는 동영상인 것으로 알고 다운받은 파일을 열어보니 아동음란물이어서 바로 삭제한 경우, 이메일로 ‘좋은 사진’이라고 하여 첨부된 파일을 열어보았더니 아동음란물임을 알고 바로 삭제한 경우, 메신저로 ‘재미있는 영상’이라 하여 받은 파일을 열어보았더니 아동음란물로 확인되어 바로 삭제한 경우 등.

 

‘모르고 받았다가 지운 행위’는 소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음란물 사진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는?

 

단순히 보기만 한 경우는 소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보는 경우에는 소지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10. 15(월) 언론을 통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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