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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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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관리계 작성일2012-10-17
첨  부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교통사고 방지와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0. 18.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교통사고 방지와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공고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홈페이지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2. 10. 18 ~ 2012. 11. 07(21일간)

5. 설치장소

연번

설치장소

주 소

CCTV

설치대수

설치목적

비고

6개소

 

 

 

-운영시간:

24시간운영

-촬영범위:위반차량

-단속개시 예정일:

2013.1~2월 중

 

1

신광로터리

제주시 연동 2335-4 신광로터리

1

속도 및

신호위반단속

2

오라로터리

제주시 오라32339-5

1

3

고민석

한의원앞

제주시 삼양22186-1

1

속도위반

4

제주시농협

농자개센터

남측

제주시 봉개동 2584-1

1

5

광령2

남측

제주시 애월읍 광령 169-1

1

6

감산

복지회관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287-4

1

 

6. 의견제출

무인교통단속카메라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경비교통과 안전계)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 의견제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안전계

. 의견 제출방법 :

우편 : 690-765 제주시 문연로 18(연동 213-58)

팩스 : 064-748-4892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제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안전계(064-798-3451)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2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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