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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조건부취소 처분결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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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계 작성일2023-11-22
첨  부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정기적성검사)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결정대상자로서 동법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해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3.11.22 - 2023.12.05

- 대상자 : 붙임과 같음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2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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