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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해군기지 공사현장, 감금폭행 방관 주장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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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실 | 작성일2012-02-14 |
분 류제주경찰청 | |
첨 부 | |
- ’12. 2. 14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 모임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 ○ 서귀포경찰서(서장 김학철)는 ‘12. 2. 13. 16:20경 강정 해군기지 반대단체 회원 25명이 카약을 이용, 강정 해군기지 공사현장인 구럼비 바위에 무단 침입한 사안에 대해 15명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무단침입) 위반으로 통고처분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