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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공항 장거리 손님 독점 목적 폭력 일삼은 택시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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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실 작성일2012-03-18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국제공항 장거리 택시승강장 내에서 상습적인 폭력을 휘두루며 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독점영업 해오던 조직폭력배형 택시조직원 19명이 경찰에 검거됨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정철수)에 따르면 검거된 택시조직원 19명은 지난 2003년부터 공항에 도착하는 장거리 관광손님들을 독점하고 송객수수료 등을 받는 등 이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남

 

이들 택시조직은 공항내 장거리 택시승차장에 조직원 택시 20여대와 자신들을 인정해주는 60여대의 택시외 다른 택시는 장거리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상습적인 폭력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공금 횡, 인정보 유출 등 불법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확인

 

 

이들의 조직관리 방법과 범행 내용을 살펴보면

 

조폭형 택시조직 결성 배경 및 행동강령

 

- 이들 조직원들은 2003년경 장거리 택시 승차장을 장악하기 위해 ○○이라는 조직을 결성 후, 제주지역 조직폭력배까지 구성원으로 가입시키며 조직을 확장시키고

 

- 주요 행동강령으로

회장 지시에 절대 복종한다.

장거리 승차장에 다른 택시가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회원이 다른 기사들과 다툴 때 도와준다.

장거리 장악을 위해 폭력을 행사할 경우 합의금을 준다

의무적으로 관광을 나가고 반드시 협력업체를 들려 전표를 받아온다.

월례 모임과 긴급소집에는 이유불문 참석한다 등이 있음

 

조직관리 및 장악 방법

- 매월 2차례 모임을 개최하며 2회 불참시 조직에서 강제탈퇴시키며

- 내부결속 강화를 위해 정기적 체육대회와 단체여행 등을 통해 결속력을 다진 것으로 드러남

 

공항 장거리 택시승차장 장악을 위한 폭력 및 업무방해 행위

- 이들은 이와 같은 결속을 통해 다른 택시들이 장거리 택시 승차장에 대기할 경우

나이든 택시기사에게 참기 힘든 모욕적인 욕설

23명이 모여 다른 차량을 발로 툭툭차고 차를 빼라며 위협적인 언동

계속 불응할 경우 젊은 조직원으로 하여금 폭력을 행사하게 하여 일반 택시기사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도록 함

 

-특히 매일 장거리 택시 승차장 110번까지 순번은 모두 자신들1차로 관광손님을 태우도록 내부 규율을 정하고,

 

비회원들에게는 운행요금 외에 특별한 이익이 없는 일반 장거리 손님을 태우도록 하였고

승차장 맨 앞에서 후진으로 역주행하는 방법으로 새치기를 하면서 일반 택시기사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왔

 

- 이 과정에서 행동대원 격인 조직원이 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될 경우에는 합의금과 벌금까지 회비에서 지불하여 주는 방법으로 폭력을 종용하였고,

- 자치경찰단 주차단속원들에게는 골프채를 휘두르며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음

 

 관광객 독점을 통한 이권개입 목적의 장거리 승차장 장악행위

 

- 이들은 이와 같은 상습적 폭력을 통해 승차장을 장악한 뒤 관광객만을 집중적으로 골라 태운 뒤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요금을 받아 운행하기도 하면서,

 

- 이들 관광객을 제주지역 특정 관광 사업장, 음식점, 농산물 판매점 등에 집중 안내해 주는 조건으로 스폰비, 수수료, 주유소 쿠폰 등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불우이웃 돕기를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 이와 같은 수법으로 지난 1년간 약 5,700만원에 가까운 수익을 얻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외에도 개인별 연간 수천만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두목급 조직원의 공금횡령

 

- 이들중 두목급 조직원은 각종 폭력행위를 지시 또는 방조하면서 자신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강제탈퇴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조직을 장악하였고,

 

- 협력업체를 직접 찾아가 스폰비와 불우이웃 돕기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서 일정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 등으로 5백만원 상당을 횡령하기도 함

 

 합법적 조직화 시도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이들은 공항내 장악력을 더욱 강화하고 자신들의 조직을 합법화 시키기 위해 지난해 10월 동료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공항전문 콜택시 회사를 설립하고

 

- 이 과정에서 다른 콜택시 회사의 고객정보를 빼내 영업 함

 

이들 조직은 국제관광지의 관문 역할을 하는 제주공항에서

 상습폭력 등 행위와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

 

조폭형 택시기사에 의한 욕설과 폭력 등 행위로 제주에 막 도착한 관광객의 불안감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음식요금, 특산물가격, 관광요금 등으로 인한 불만, 택시 요금 등에 대한 시비 등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여 제주 관광의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

 일반 선량한 택시기사의 정상적 업무 방해

 

- 일반 선량한 택시기사들에게 폭력에 가까운 모욕적 언동을 사용하여 정신적 충격을 가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그로 인해 다시는 공항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였다며 피해상황을 진술하고 있음

 

사법처리 내용 및 관련조치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

- 폭력행위와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조직폭력배에 준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폭행 등)을 적용 전,현 두목급 2명을 구속하였으며

 

- 그 외 조직원 등에 대해서는 폭력 및 개인정보보호위반(고객정보유출과 관련)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 수사중

 

 경찰은 앞으로 추가 피해여부에 대한 수사와 함께 이들 자금에 대한 흐름을 확인하여 불법수익 또는 사용처가 있는지도 확대 수사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향후 자치경찰·공항 등과 협조하여 국제관광지의 관문 역할을 하는 제주공항에서 불법과 무질서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2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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