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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공권력 행사에, 법학도들 뿔났다 “이건 불법!”보도(인터넷신문 헤드라인 제주 등) 관련, 보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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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실 작성일2012-03-23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서귀포경찰서(서장 이 동민)

 

강정마을 민군 복합항 건설관련,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경찰 공권력이 행사되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

 

제주대학교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일부가 제기한

경찰 채증이 강제수사로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경찰은 경찰법 제3(국가경찰의 임무)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 치안정보를 수집하도록 임무로 명시되어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직무의 범위)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그리고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가 주된 임무이며,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판례(‘99.9.3 대법원992317)에 의하면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민군복합항 건설과 관련하여 반대단체들이 수차례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업무방해 행위와 재물손괴 및 경찰 폭행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장에서 경찰법 제3, 경찰관직무집행법 2, 형사소송법 제196 근거로 범죄예방 및 진압하고, 치안정보수집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하는 등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당한 채증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포 역시 강력한 강제수사로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행해야 한다면서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될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현행범에 대해서는 일반인도 체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

현장에서 경찰의 현행범 체포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업무방해 그리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형법상 명확한 범죄행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명백히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인권과 안전을 지키면서 체포하고 있으며, 경미한 범죄행위라도 신분 밝히기를 거부 하는 등 체포요건에 해당 될 경우 부득이 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포,연행된 시민의 대부분 범죄혐의가 없어 석방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들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형선고를 받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 중이며, 최근에 체포된 사람에 대해서도 범죄혐의가 있어 법의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법의 정한 절차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할 것이며, 군복합항 건설 관련하여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장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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