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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제주 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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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계 작성일2015-02-09
첨  부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으로,

 

서민경제와 밀접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16일간) 시장 2개소에 대해 주정차 허용을 실시합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는 표지판 및 플랭카드를 확인하시고

 

주정차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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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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