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마당 > 보도자료
「SOS 국민안심 서비스」, 실시 지역 확대
음성듣기
|
|
---|---|
작성자 홍보계 | 작성일2012-07-30 |
분 류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제주지방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오는 7월 31일부터 제주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4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 여성 등이 위급상황에서 휴대폰 등으로 말없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 즉시 출동하여 구조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사회안전 시스템이다. □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기기에 따라 원터치 SOS(휴대폰․스마트폰), 112앱(스마트폰), U-안심(전용단말기) 서비스로 이루어지며, ○ 현재 서울․경기남부․강원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터치 SOS를 제주 지역 외에 충북․경남․전남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112앱(현재 서울․경기․강원→’13년 1월부터 전국 확대), U-안심(전국 확대 완료) □ 최근 어린이, 여성 등 범죄취약계층을 노린 성폭력 등 흉악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 어린이성범죄 : 561명(‘00년) → 1,175명(’10년) 2.1배↑, / 유괴 : 23명(‘00)→104명(’10) 4.5배↑ ○ 제주 지역에서만 작년 한 해 동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만 32건이 발생한 가운데,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1년여의 실시 기간 동안 24건의 범인 검거와 구조 실적(성추행범 검거 등 19건, 미아 구조 등 5건)을 거두었으며, ○ 7월 현재 서비스 실시 지역에서만 60만명이 서비스에 가입하는 등 어린이, 학부모 등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 제주 지역에서도「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신고접수된 모든 사건에 대해 경찰이 즉시 출동하고 범인 검거 가능성이 높아져서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어린이는 초등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하거나 학부모와 함께 직접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아울러 이번 원터치SOS 서비스 확대는 지방경찰청에 새로 적용된 「표준112시스템」의 시험운영과 동시에 제공될 예정이며, 앞으로 2개월간의 시험운영기간 중 시스템 운영을 안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제주경찰청은 지역교육청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 지난 6월부터 초등학교 단위로 범죄예방교실을 실시, 현장 경찰관이 직접 초등학생들에게 서비스 이용방법을 교육하고, 학부모 대상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으며, ○ 그 밖에 반상회보,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 내용을 안내해왔다.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3년 1월부터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 스마트폰 화면을 열지 않고 특정 외부버튼을 3초 이상 눌러 신속하게 SOS 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이후 출시되는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국민들은 ’13년 1월부터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112 긴급신고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이용 가능 이중구 제주경찰청장은 “제주지역에서도「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지역의 어린이와 여성 등 취약계층의 안전이 좀 더 강화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