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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입원 보험금 사기 50대 여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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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부서 작성일2015-08-25
분  류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서장 고성욱)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장기간 입원(속칭 나이롱 환자’)한 후 보험사로부터 병원 입원비 명목으로 1 2천여 만원을 수령한 K(, 59) 사기 혐의로 검거하였습니다.

 

K씨는 1일 입원비와 특정 질병위로금이 보장되는 보험상품 2개에 가입하고, ’089월부터 ’155월까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보험금을 타 내기 위해 제주시내 병원 8곳에서 번갈아 가며 1,400여 일간 입원하였고, 입원중에도 무단외출외박 등을 통해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K씨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진료비 등 실비 이외 입원일당 추가로 5만원과 위로금 3만원을 수령하기 위해 입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동부서 수사과장은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험사 등 관계자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고의 교통사고 및 허위입원비 등 보험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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