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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보복운전 특별단속 한 달간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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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5-08-12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 보복운전 근절 차원에서 앞으로도 지속 단속하기로 -

 

□ 제주 경찰은 지난 한 달간 보복운전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총 10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그 중 5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힘(전국 280명 검거)

 

 

□ 제주지방경찰청(치안감 이승철)은
 

○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간 특별단속 기간 동안 각 경찰서에 형사 1개팀을 전담팀으로 지정 후
 

- 112신고와 국민제보앱,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신고경로를 통하여 총 10건의 보복운전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 이 중 5건에 대해 운전자를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의율 기소하였음
 

※그 외 1건은 모욕죄 의율, 1건은 교통인계, 1건은 피해진술 거부, 나머지 2건은 수사중

 

 

□ 이번 경찰의 검거사건 내용을 보면
 

○ 운전 중 경적사용으로 인한 시비가 3건이며 그 외 진로변경 및 상향등 사용으로 인한 시비가 각 1건으로 확인되었음
 

○ 또한 보복운전 가해자들은 모두 남성 운전자로 20~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보이고 있음

 

 

□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 보복운전을 근절 및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보복운전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 보복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피해신고가 중요한 만큼 피해를 당하였거나 피해사례를 확인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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