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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의 연구수당을 갈취한 공무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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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5-07-27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해양수산 관련 B연구기관에서 2013. 7월부터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某 종자개량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소속 연구사들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된 연구수당의 일부를 상납할 것을 요구하여 갈취한 연구관(지방공무원 5급 상당) A씨(50세)를 공갈로 검거하였다.
 

○ A씨는 B연구기관에서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某 종자개량 연구 프로젝트의 연구책임자로써 연구 관련 업무 및 참여연구원들을 총괄 관리, 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참여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연구 수당을 갈취하였다.
 

〇 A씨는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4회에 걸쳐 연구 프로젝트 참여한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연구수당 총 5,200만원 중 1,200만원을 본인이 수령하고, 1,085만원은 외부 연구원 3명에게 지불하였으며, 140만원은 상급자에게, 나머지 2,700여만원은 소속 연구사 16명에게 나눠 지급한 후 연구수당을 지급받은 연구사 16명 중 11명으로부터 그들이 지급받은 연구수당 1,800만원 중 895만원을 갈취하였다.
 

〇 A씨는 연구수당이 지급되면 연구수당 지급 내역서를 출력 그 내역서의 우측 공란에 각 연구사별로 갈취할 금액을 기재하고 그 내역서를 특정 직원에게 건네주어 돈을 거둬오도록 지시하여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상납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그들이 지급받은 연구수당의 3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갈취하였는데 연구시설 청소 등 단순 노동력 제공으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던 某 피해자의 경우는 지급받은 연구수당 80만원 중 60만원을 갈취 당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리고 A씨는 일부 피해자의 경우 그들의 연구수당을 갈취하지 아니하는 대신 그들에게 갚아야 할 개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갈취한 돈은 일부 개인 유흥비로 사용하였고 일부는 가지고 있다가 경찰 수사 이후 피해자들과의 합의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함에 따라 불구속 수사 진행 중이며 앞으로 또 다른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비 등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등 추가적으로 수사할 예정이고, 해당기관에 다른 여죄가 있는지 수사중에 있으며, 범행 관련자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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