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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서, 중고생 등 대상으로 불법 문신시술한 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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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부서 작성일2015-07-29
분  류서부경찰서
첨  부

□ 제주서부경찰서(서장 고평기)에서는
 

○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중고생 30명을 비롯하여 60명에게 불법 문신시술하여 75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문신시술업자 A모씨(35세, 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위반으로 입건 수사중에 있다
 

○ 문신시술업자 A씨는 무면허로 지난 2014년경부터 제주시 某 지역 원룸에 불법문신시술을 차려 놓고, 2015. 1월부터 7월까지 페이스북 또는 지인을 통해 찾아온 중학교 3학년 B양에게 5만원을 받고 문신해준 것을 비롯하여, 중고생 30여 명 등 60명을 대상으로 몸에 침을 이용해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용, 잉어, 뱀, 화살, 문어, 하트 등 문양을 불법 문신해 주고, 1회당 5만원에서 25만원을 받아 총 75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이다
 

○ 불법문신시술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호기심 또는 학교 내에서 강하게 보이려고 문신을 새겼지만, 일부 청소년이 곧 후회하고 부모와 함께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불법문신은 학교폭력에까지 연계 될 수 있다고 판단, 신속히 수사를 착수, A씨의 소재지를 파악 검거하고 불법문신시술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시술장비 및 거래장부 등을 압수하였다
 

○ 또한, 경찰은 추가 여죄 등을 계속 수사 중에 있으며, 불법문신시술한 청소년들에게는 원만한 학교생활 복귀 등을 할 수 있도록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무료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도 안내하여 피해자들 보호*에도 나설 방침이다.
 

※ 경찰청은 대한피부과학회 업무협약에 의해 청소년 무료 문신제거시술 지원하는 ”사랑의 지우개”를 운영, 분기별 전국으로부터 신청자를 접수받고 대상자를 선정 후 무료시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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