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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의 한국 운전면허 취득 열풍을 틈타, ‘학과교육시간’을 허위입력한 운전전문학원 학감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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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5-07-31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2015. 3. 16~ 5. 28. 사이 제주시 소재 某운전전문학원에서 한국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제주를 찾은 중국인 215명의 학과교육 시간을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 허위입력한 학감 A(51세)씨 등 2명을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입니다.
 

○피의자들은 중국인 수강생들이 오후 12시에서 12시50분까지 점심식사 차 외부식당을 이용했음에도 교육을 받은 것처럼 꾸몄는데,
 

-이는, 수강 1일차에 학과교육(5시간)‧기능교육(2시간)을 이수하고 기능시험‧학과시험까지 모두 합격해야 ‘연습면허’를 받을 수 있고
 

-‘연습면허’가 있어야 2일차에 도로주행교육을 받아, 빠르면 3일 만에 속성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중국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인 타오바오에는 2~4일이면 제주에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광고가 게재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학원의 경우, 지난 해에는 중국인 면허취득자의 비율이 1%*에 그쳤으나, 올해 1월~6월 사이에는 그 비율이 42.9%**까지 급증했으며
 

< 해당 학원 면허취득 현황 >
 

* 2014.1.1.~12.31 : 총 1,127명(중국인 12명, 내국인 1,115명)
 

* 2014.1.1.~ 6.30 : 총 515명(중국인 0명, 내국인 515명)
 

** 2015.1.1.~ 6.30 : 총 954명(중국인 410명, 내국인 544명)
 

-중국국적 브로커 2명으로부터 1인당 47만 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아, 2개월 여 동안에 중국인 수강생 학원비로만 1억1백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주경찰은
 

-여타 운전전문학원에서도 유사한 불법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중국인 및 국내 브로커의 무등록 여행업, 무자격 가이드 고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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