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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서, 제주도에서 전원주택용지를 분양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분양광고를 낸 부동산분양대행업체 대표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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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부서 작성일2015-06-17
분  류동부경찰서
첨  부

제주동부경찰서(서장 이지춘)는
 

○2015. 4. 29. 조선일보 및 매일경제신문에 ‘Jeju 제주특별자치도 전원주택용지 공급공고’라는 제하로 전원주택지 분양광고를 하면서, 마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식적으로 전원주택지를 분양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명칭 및 엠블럼을 표기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부동산분양업체 대표 J모씨(58세) 등을 조사하였으며, 혐의인정되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6.16)하였습니다.
 

○부동산투자열풍으로 인해 이번 사례와 같이 부동산 분양과정에서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보다 신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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