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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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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부서 작성일2015-06-16
분  류동부경찰서
첨  부

제주동부경찰서(서장 이지춘)에서는
 

○ ’15. 1월∼3. 5. 제주시 일도일동 소재 M게임장에서‘야마토’등 불법게임물을 태블릿PC 68대에 설치, 불법 환전 영업하고
단속 이후에도 계속하여 부근에 T게임장을 개업, 불법 환전 영업한 혐의로 공동 운영자들인 K○○(남,51세)를 4. 27자, L○○(남,47세)를 6. 12자 구속하였습니다.
 

○ L○○는 영장실질심사에 2회에 걸쳐 불출석 후 공범인 K씨가 구속되자, 휴대폰을 끈 채 잠적, 도주한 이후에도 제주시 삼도일동 소재 R피시방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 외 게임물을 사용하고, 불법 환전한 혐의도 추가적으로 밝혀냈습니다.
 

○ 경찰에서는 바지 사장 입건에 그치지 않고 실업주를 끝까지 추적, 밝혀내어 불법게임장 근절을 위한 실질적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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