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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서, 차량이용 보복운전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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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부서 작성일2015-06-08
분  류동부경찰서
첨  부

제주동부경찰서(서장 이지춘)는
 

○ 2015. 6. 4. 차량 운행 중 급추월 및 서행으로 보복운전을 한 A某씨를 검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A某씨는 지난 5. 10 22:40경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4거리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자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앞서가던 피해자 B모씨가 차량을 정차시키고 상향등으로 켜고 있던 전조등을 꺼달라고 요구한데 앙심을 품고 제주시 조천읍 대흘초소 앞까지 약 40여km를 뒤따라 운행하며 상향 전조등을 켜서 앞서 운전하는 피해자의 운전을 방해하거나 추월 후 고의적으로 서행하는 등 위협적으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앞서 지난 5. 18 에는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데 격분하여 상대 차량을 추월, 급제동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후미에서 충돌하게끔 보복 운전을 한 C某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한 바 있습니다.
C某씨는 5. 5 12:26경 제주시 인제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D 某씨가 운행하던 차량이 옆 차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데 격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급추월 한 후 고의로 2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여 뒤따르던 피해자 D모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후미를 추돌하게끔 하였습니다.
이 같은 행위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150만원 상당의 차량 파손 등 손괴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경찰에서는 피해자들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화된 현장 영상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들의 혐의를 규명하였으며, 향후 비슷한 수법의 범행에 대해서도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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