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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국제결혼중개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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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5-05-18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에서는
 

○ 2015. 1. ~ 5.(5개월 간)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국제결혼을 원하는 남성들에게 외국인 여성을 소개하면서 신상정보 미제공, 집단맞선 주선 등으로 가정불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양산한 불법 중개업자 7명을 검거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 피 의 자(7명)
1) 무등록 중개 : 이 O O (58세) 등 4명
2) 신상정보 미제공 : 서 O O (49세) 등 3명
 

○ 경찰 수사 결과
- 피의자 이OO 등 4명은 관계기관에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나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베트남‧네팔‧중국 등 외국여성과 내국인 남성 간의 국제결혼을 무등록으로 중개
- 피의자 서OO 등 3명은 결혼 당사자의 흠결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등 상대의 신상정보를 미제공
※ 외국인 여성의 성병 사실을 모르고 결혼한 사례도 확인

- 이 중 피의자 2명은 법에서 금지된 남성 1명 대 여성 다수의 동시맞선을 주선
※ 남성 1명당 최대 19명의 여성을 동시에 소개, 마음에 드는 여성을 선택하도록 함.
 

 

○ 수사착수 경위
-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자 등의 현지 외국여성에 대한 신상정보 사전 미제공 등 각종 불법행위가 다문화가정 내 잦은 불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첩보에 의해 도내 국제결혼 중개업자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 전개
 

○ 조 치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 (무등록 중개행위)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신상정보 미제공‧동시맞선) 3년 이하, 2천만원 이하
- 관계기관에 행정통보
 

○ 향후 계획
- 불법 국제결혼중개 행위가 일부 다문화가정에서 불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위법행위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겠음.

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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