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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중소기업지원센터 판매수입금 횡령 피의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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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5-05-26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은,
 

○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지원을 목적으로 공동 설립․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인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A씨(25세)를
 

○ 업무상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 A씨는 2013. 4.월부터 2014. 12. 31.까지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이제주(e-jeju)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보관·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 고객들로부터 전화 주문을 받으면 주문한 상품대금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계좌번호를 알려줘 입금토록 해야 함에도, A씨의 개인계좌로 입금토록 하는 방법으로 총113회에 걸쳐 4,300만 원을 횡령하고
 

○ 이제주(e-jeju)몰에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 매월 1회 납품대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할 때 엑셀파일로 작성하는 단체입금의뢰서(1회 50 내지 70개 업체)의 입금정보를 자신의 지인 계좌번호로 변경하여 해당 은행 담당자에게 이메일 전송하는 방법으로 총9회에 걸쳐 2,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편취한 후 채무변제 및 생황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지난 3월 중순경 A씨의 횡령 등 비위사실에 대해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 한 바 있다.

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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