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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서, 불법 게임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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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귀포서 작성일2015-06-03
분  류서귀포경찰서
첨  부

서귀포경찰서(서장 강월진)에서는
 

2015.06.03(수) 게임장 내에서 ‘맞고’ 및 ‘포카’ 게임기를 불법 개․변조해 사행성 게임물로 이용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 안○○(남, 44세)를 검거하고 게임기 8대를 압수했다.
 

안씨는 게임장내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및 환전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서귀포경찰서에는 향후에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지속 추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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