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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불법취업 알선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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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5-04-08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에서는
 

○ ’14. 10. ~ ’15. 3.(6개월 간) 총 6회에 걸쳐 무사증 입국자 및 불법체류자 등 중국인 20명을 식당‧선과장 등지에 불법고용 알선한 중국인 알선책 2명을 검거하여 수사 중이다.
 

○ 피 의 자
1) 왕 O O (54세, 여, 중국) 총 6회 20명 알선(방문동거 자격)
2) 리 O O (27세, 남, 중국) 총 2회 6명 알선(불법체류)
 

○ 경찰 수사 결과
- 피의자들은 위 기간 중 중국 내 알선총책과 공모하여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하기로 하고
- 중국 총책이 모객하여 제주로 보낸 무사증 입국자 및 불법체류자들을 숙소에 단체로 기거시키며, 식당‧선과장 등지에 불법취업을 알선하였다.
 

※ 알선 대가: 중국 총책이 1인당 약 500만원 수령 후 피의자들과 분할
 

- 특히, 기존에는 일부 인력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건설현장‧식당 등지 일당제로 취업 알선이 이루어졌으나,
- 수백만 원의 대가를 받고 근무지가 마음에 들 때까지 새로운 곳을 소개하는 등 조직적‧전문적 형태로 취업알선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조 치
- 피의자 전원 구속수사 중으로, 이들의 여죄 및 또 다른 알선책 개입 여부를 집중 수사할 예정임.
 

○ 향후 계획
- 최근 내국인 인력난 가중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유입세 증가, 불법취업 알선 등 각종 범죄행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펼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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