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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미수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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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귀포서 작성일2015-04-22
분  류서귀포경찰서
첨  부

4. 10 발생한 특수강도미수 범인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

 

□ 서귀포경찰서(서장 강월진)에서는
 

○ 심야시간에 여성 혼자 일하는 슈퍼마켓에 복면을 하고 침입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현금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비상벨을 누르자 금품을 강취하지 못하고 도주한 피의자 이 모씨(38세,남, 전과는 특수강도 등 4건)를 ’15. 4. 20. 12:40경 제주 시내에서 긴급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 구속된 이 모씨는 지난 ’15. 4. 10(金) 01:50경 서귀포 시내에 위치한 슈퍼마켓에 후드모자와 선글라스․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침입한 후
슈퍼마켓 안쪽 방안에 있던 피해자(60세, 여)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허리를 움켜잡으며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설보안업체 비상벨을 누르자 곧바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全형사인력을 투입하여 범행현장 및 그 일대 CCTV 영상을 수집․분석하여 범인의 이동 동선과 신체․보행의 특징을 확인한 이후
야간․심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잠복․탐문수사를 전개하던 중 범행장소 부근 숙박업소에서 장기투숙하던 이 모씨가 범인이 착용하였던 것과 동일한 점퍼(형광색과 검정색 혼합)를 착용하였고,
 

※ 최초 진술시는 그와 같은 점퍼를 모른다고 하였다가 CCTV 자료를 토대로 추궁하자 버렸다고 진술 번복
신장․체격 등 신체조건과 약간 저는 듯한 보행특성도 범인과 같은 점 등을 토대로, 형사팀을 급파하여 ’15. 4. 20(月) 12:40경제주 시내에서 이 모씨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 범행 발생 11일 만에 검거
 

○ 이 모씨는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자신이 착용했던 점퍼는 계절이 지나 얼마 전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에서는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경찰은
 

○ 심야시간대 여성 혼자 근무하는 마트, 편의점 등이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심야시간대 방범 순찰을 강화하는 등 범죄예방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 언론사 요청시 CCTV 영상자료 및 피의자 조사장면 방송촬영 협조 가능(13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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