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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용카드 위조 중국 조직원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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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5-03-11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은

 

○ 지난 3. 3. 해외신용카드 68장을 위조하여 총 2억 7,500여만원 상당을 결제‧부정사용한 중국 조직원 등 3명을 검거하여 구속수사 중임.

 

○ 피의자

1) 차우 O O (30세, 남, 중국)
신용카드 위조‧사용
2) 쭝 O O (31세, 여, 중국)
위와 같음
3) 조 O O (54세, 남, 강원)
무역업체 운영

 

○ 사건개요
- 피의자들은 ’15. 2. 23. ~ 2. 25. 중국 신용카드 위조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중국 메신저를 통해 타인의 해외신용카드 정보를 전송받은 후,
- 복제 프로그램과 복제장비(일명 ‘스키머’)로 신용카드 자기띠에 타인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해외신용카드 68장을 위조하고,
- 3)피의자 업체의 무선단말기로 총 176회, 2억 7,500만원 상당을 결제한 것임.

 

○ 수사 착수 경위
해외신용카드가 반복적으로 승인 거절되어 위조 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첩보 입수, 수사 착수

 

○ 경찰 수사 결과
- 3)피의자는 지난 2. 17. 중국 강소성으로 출국하여 신용카드 위조조직과 접촉, 무역거래를 가장한 해외신용카드 위조‧결제로 카드대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 중국에서 3)피의자의 국내 신용카드 단말기로 위조카드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승인이 되지 않자 무사증으로 출입국이 자유로운 제주에서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고,
- 2. 23. ~ 2. 25, 3일간 제주시내 고급 호텔에 머물며, 신용카드 복제장비(일명 ‘스키머’)로 총 68회에 걸쳐 해외신용카드를 위조, 총 176회, 2억 7,500만원 상당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카드 승인) 62회 1억 1천여만원 상당
(미승인) 114회 1억 6천여만원 상당
- (검거경위) 관련 첩보 입수 뒤, 1), 2) 피의자에 대하여 긴급출국정지 조치, 3. 3. 중국으로 출국하려던 1), 2)피의자를 제주공항에서 검거하고,
- 3)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 발부되어 검거활동 중, 공범 검거로 수사망이 좁혀오자 심리적 압박을 느낀 피의자가 자진출석
- 한편, 피의자들은 경찰이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신용카드 복제 장비 1대 및 노트북, 신용카드 매출전표 64매 등 증거에도 불구, 모르쇠로 일관하며 극구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

 

○ 조 치
- 1), 2)피의자 구속수사 중으로 금주 내 검찰로 송치 예정이며,
- 3. 9. 검거한 3)피의자에 대하여도 구속영장 신청하였음.

 

○ 향후 계획
제주지역이 전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쉽게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만큼 외국인 범죄 단속을 강화, 범죄자 유입을 사전차단하는 등 ‘청정한 제주’,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는 지역도시로 비약하는 데 일조토록 하겠음.

 

〈제공 가능 자료> 압수품 촬영 가능, 동영상 자료(카드 위조 방법) 

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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