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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3·11 조합장선거 불법선거사범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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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5-03-02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은,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일이 10일 이내로 접어들면서 금품살포 및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불법선거사범 사전예방 및 검거에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제주경찰은 지난 2. 11.부터 지방청 수사2계 및 각 경찰서 지능팀에 「24시간 대응반」을 설치하여 불법 선거사범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태세를 확립하고 있으며, 수사전담반(26명) 요원들을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 발생 취약지에 집중 배치하여 단속활동을 펴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 · 보안 및 지역경찰 등 전 기능을 망라하여 불법선거사범 첩보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

 

□ 경찰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처분과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불법 선거사범 신고는 언제든지 112 또는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798-3067)로 하면 되고, 신고자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는 물론,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 현재 제주경찰에서 내·수사 중인 불법선거사범은 기부행위 5건,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공표 3건, 사전선거운동 2건 등 총 1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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