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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보호구역 교통위반, 가중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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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4-12-31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공포․시행(’14.12.31)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은, 교통약자인 노인․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가중처벌토록 도로교통법령을 개정하였다.
 

○ 교통약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 안전에 취약한 교통약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95년)․노인보호구역(’06년)․장애인보호구역(’10년) 순으로 법제화
   

    ※ 어린이보호구역 : 302개소, 노인보호구역 : 16개소, 장애인보호구역 : 3개소
 

○ 이미 지난 2010년 1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간시간대(08시~20시) 법규위반 시 일반도로에 비해 2배 가중처벌 하고 있으며,
  

   - 현재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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