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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불량 젓갈류 특별 단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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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5-01-22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에서는
  

○ 김장철을 맞이하여 한달간 김장용 젓갈로 사용되는 멸치젓갈 등에 대하여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단속을 벌인 결과, 관할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멸치 액젓 등 약 20,000리터 (시가 1억원 상당)를 제조 가공한 혐의로 제주시 소재 판매업체 대표 A씨(58세) 등 식품위생법위반 사범 6명과 법인 4곳을 검거하였다.

  

○ A씨는 젓갈류를 제조·가공하려면 관할행정기관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등록을 하지않고 2009년 9월부터 2년여간 멸치 액젓 등 약 20,000리터 (시가 1억원상당)를 가공하였다. A씨 등은 이렇게 가공한 멸치 액젓을 서울시 소재 농수산물 쇼핑센터에 5,5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또한 B씨는 2013. 9월경부터 2014. 12. 23.까지 자택에서 젓갈 20,000리터를 판매목적으로 가공하여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총 35회에 걸쳐 21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밖에 젓갈 식품 포장지에 제조원을 허위표시한 C씨 등 4명을 검거하는 등 김장철 유해 젓갈류 특별단속을 강화하여 총 5건에 6명과 법인 4곳을 검거, 유해젓갈류 등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데 주력하고 있다.

  

○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불법으로 제조·가공·판매된 젓갈류에 대하여 회수조치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미등록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수산물 판매 등 식품위생법위반 사범 등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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