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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탁사업비 횡령한 모 단체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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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10-27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은
 - 최근 2년 여 동안 제주시로부터 위탁받은 공공 자전거 스테이션 무인이용 시스템 운용 및 자전거 보관대 유지보수 사업 등은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돈만 받아 가로챈 전직 자전거21제주지부장 A씨(50세)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 지난 2005. 7. 1.부터 2013. 6. 30.까지 (사)자전거21제주지부장으로 활동했던 A씨(50세)는 
- 2012. 초 제주시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A씨가 위탁받아 시행하기로 계약을 맺고 위탁사업비  5,225만 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 돈 중 4,258만 원(81%)을 개인카드대금 결재 등 개인 생활비로 사용해버림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A씨는 2013. 초 다시 제주시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사업비 1,852만 원을 지급받았지만 이 돈을 모두 개인생활비로 사용해버림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로써 A씨는 제주시로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탁사업비 명목으로 총 7,077만 원을 교부받아 6,110만 원(86%)을 횡령하였다.

○ 그런데 A씨는 2011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탁사업비 1,93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도 사업에 대한 위탁경비 집행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계약위반 사례가 발생했지만 제주시는 이러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없이 2012년도와 2013년도에 A씨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 개선책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A씨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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