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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축구협회 前간부 4명, 보조금 착복혐의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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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11-06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

- 제주특별자치도축구협회 간부 A(56)4명이 공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2,000만 원을 부당하게 인출 후 나눠가진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을 사기혐의로 입건했다.

          ○ 道     축구협회 간부 A(56), B(51), C(47), D(42) 4명은,

- 지난해 초 제주특별자치도(스포츠산업과)로부터동계훈련기간 중 전국 초··고 친선경기대회행사경비 보조금 13,0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을 기화로 일부 금액을 부당하게 인출하여 나눠 갖기로 공모한 다음,

- 동계훈련기간 중 전국 초··고 친선경기대회에 심판으로 활동하지 않은 사람에게 심판수당을 지급하여 되돌려 받거나, 심판활동 횟수를 부풀려 심판수당을 지급한 다음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2,000만 원을 부당하게 인출하여 A씨 등 4명이 나눠 갖는 등 공적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다.

○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올해 연말까지 보조금비리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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