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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정비불량 운행! 형사처벌등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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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3-04-08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장 전배)에서는

         ○ 정비가 불량한 상태에서 운행하는 레미콘 차량 등 화물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0조에는 모든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에 정비가 되어있지 아니한 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경찰관은 정비불량차를 정지시켜 자동차등록증 또는 면허증을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실례로 경찰에서는 지난 5일 오전 820분경 제주시 삼양동 부근 일주도로를 운행하는 레미콘차량이 차량뒷면 번호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비상태가 불량하자, 레미콘 차량을 정지 시켜 타이어 마모상태, 후미등 동작상태, 후부 안전판 설치상태 등을 점검하고 정비상태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 10일 이내로 정비하도록 정비명령을 내렸다.

         경찰의 정비명령에 불응하여 그대로 운행할 경우 사용자와 운전자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에서는 정비불량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자신과 다른 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정비불량 화물차량에 대한 단속과 아울러 자동차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모든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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