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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가짜상품,일명짝퉁)피의자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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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3-03-05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

       ○ 2013. 2. 28. 구찌, 돌체앤가바나, 프라다 등 가짜 해외유명상표를 부착한 의류 및 가방, 썬그라스 등 일명 짝퉁상품 총64133점을 매장에 진열하여 놓고 외국인 관광객 및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판매하여 온 정OO(, 37)를 검거하여 수사 중이다.

        ○ 정씨는 2011. 2월부터 관광호텔 및 유흥업소가 밀집한 제주시내 중심가에 쇼핑매장을 갖추어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가짜 해외유명상표를 부착한 의류 및 신발, 벨트, 시계, 가방 등 각종 잡화를 대량 구입한 뒤 매장에 진열하여 두고 관광객 및 인근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영장 집행 으로 총 64133, 정품 시가 73백만원 상당의 짝퉁 상품을 압수하였다.

       ○ 판매 초기, 정씨는 동대문시장 등지에서 직접 물건을 보고 들여왔으나 영업요령이 생겨난 이후로는 중간상인과 전화통화로 거래한 후 물건을 택배로 받아보는 등 치밀하게 단속을 피해왔으며, 종전에 단속되었던 유사 피의자들이 단속을 우려해 주로 물건을 창고에 보관하며 단골손님 방문시에만 물건을 꺼내 보이는 것과 달리 매장에 상품을 진열하여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대담성을 보였다.

       ○ 해외유명상표를 부착한 모조상품의 경우 보통 A급과 B급으로 나누어 등급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는데 정품이 수백만원대에 이르는 것과 달리 모조품은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에 불과하여 주머니가 가벼운 젊은 층에서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 지난 3년간 경찰의 상표법위반 관련 단속 건수는 14건으로 세계적인 국제 관광도시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을 고려, 앞으로도 관광지등에서 짝퉁 판매 행위에 대하여는 관광 질서 저해사범차원에서 강력 단속 할 방침이다.

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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