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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수행 중 손실 발생시 보상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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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작성일2013-03-07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수행 중 손실 발생시 보상 길 열려…

                                  - 경찰관직무집행법 손실보상규정 신설 -


○ 지난 3.5(화) 손실보상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새누리당, 경남 거제, 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본회의 재석의원 235명, 찬성 234명, 기권 1명 등 반대의견 없이 통과


   이로써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 지금까지는 국민이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보상받을 방법이 없었다.


   소방관 등 타부처 공무원은 개별 법률에 이미 손실보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일반 국민을 상대로 가장 광범위하게 법집행을 하고, 업무성격상 많은 경우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근거 규정이 없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사비를 들여 변상해주거나, 부득이 다른 예산 항목을 전용하여 보상해주는 사례도 빈번했다. 


   <최근 사례>

   ※ 2012년 5월 4일 자정(00:09) 무렵 대전시 대덕구에서 “남자가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출입문과 창문을 두드리자 실내 불이 소등되며 인기척이 없어지자,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하여 출입문 쪽 유리를 깨고 진입한 적이 있었으나, 나중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비로 파손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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