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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탑승 통학용차량, 법규위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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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3-03-14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장 전배)에서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탑승한 통학용차량에 대해 운전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 승하차시 점멸등 장치를 작동시키고, 출발시에

좌석에 제대로 앉았는지 확인 해야하고, 하차시에는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해야 된다

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행위를

중단속하면서 어린이 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위반 행위

16을 적발하여 도로교통법 제53조를 적용,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5점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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