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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민생활 안전을 위한 ‘생활폭력’ 집중단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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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담당관 작성일2021-11-11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경찰, 서민생활 안전을 위한 ‘생활폭력’ 집중단속 결과
- 9월 1일 ~ 10월 31일 間(2개월), 총 314명 검거・19명 구속-

 


□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생활 주변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협하는 고질적 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 9. 1.부터 10. 31.까지 2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314명을 검거하고, 그 중 19명을 구속하였음

‣ 『생활주변 폭력 집중 단속』은 경찰청에서 주관하여 상하반기 전국 단위로 시행
‣ 생활 주변 폭력 –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력행위
                        ※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된 일체의 폭력행위 포함
‣ 공무집행방해 – 관공서・공무 수행 현장 등에서의 공무원 상대 폭력 행위
                        ※ 악성민원, 관공서 주취소란, 방역수칙 단속 공무원 폭행·협박 등 포함

 

□ 유형별로는

 ◦ 우선, 反 방역적 폭력행위 사범 11명을 검거하였고, 범행 중 마스크 착용시비가 54.5(6명)%, 영업시간, 인원 등 관련 행패가 45.5(5명)% 차지함

 

 ◦ 길거리·상점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력사범도 집중 단속하여 271명을 검거하고 18명을 구속함
    범죄유형으로 폭행·상해가 58.7%를 차지, 범행 중 48%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했으며, 전과자의 비율이 79%에 달하는 등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관공서·공무수행 현장 등에서의 공무원 상대 폭력사범을 32명 검거 그중 1명을 구속하였음
    특히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주취상태의 범행이 91%, 50대 이상 피의자가 전체 중 66%를 차지하였음

 

 

□ 단속 기간 중 검거사례로는

 ◦ 제주 동부경찰서에서는 8. 26. ~9. 28.까지 다른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유리창을 깨고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하거나 주차된 차량을 부수는 A씨(47세, 남)를 검거하였음
    피해자들의 신고로 즉시 현행범체포가 된 A씨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A씨와 관련 112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기존 수사 중이었던 사건을 병합하여 총 7건에 대하여 상습성을 구증, 10. 2. 구속함

 

 ◦ 제주 서부경찰서에서도 9. 27.경 누범기간 중에 술에 취한채 시장에 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시장 물건들을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상인을 폭행한 B씨(41세, 남)를 검거하였음
    B씨 역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체포 된 이후 B씨가 다수의 전과와 누범기간인 점을 확인,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판단, 시장 내 CCTV 분석 및 상인 대상 탐문수사를 통해 여죄를 파악 총 5건에 대하여 범행을 입증, 9. 29. 구속함 

 

 

□ 제주경찰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생활주변의 고질적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지역의 치안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의 피해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 해주기를 바란다” 고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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