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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 사전 예방이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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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2-07-11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 보호자 관심과 지문 등 사전등록제 적극 활용 필요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중구)에서는

          ○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치매노인들이 가족들에게 아무말 없이 집을 나가 길거리를 헤메는 안타까운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7. 2일부터 시행 중인 실종아동등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한 지문 등사전등록제를 보호자 등이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전 등록제

 

 

 

실종되었을때를 미리 대비해 경찰에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

사전등록 대상 : 14세미만 아동, 지적 장애인, 치매노인

사전등록 방법 :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또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방문,

      동의서 제출과 함께 신청

 

          ○ 치매노인 미귀가 발생현황을 보면, ‘0942, ’1051, ‘1154, ’12. 6월말 현재 42명으로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 경찰에서는 치매노인 미귀가(실종)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곧바로 실종수사팀여청계상설부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로 동원하여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열과 성의를 갖고 신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또한 사전 예방을 위해서 치매노인 대상으로 주거지를 직접 방문하여 보호자 동의하에 지문과 얼굴사진 등 정보를 등록하는 등 사전등록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 그리고 보호자 등 가족들도 사전에 치매노인과 평소 대화를 나누고 전문의료기관 치료 등 관심이 필요하며, 집으로 들어오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면 가족끼리 찾다가 나중에 신고하지 말고 초동조치가 중요하므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앞으로 경찰에서는 치매노인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전등록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문의

           -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064) 753-0118

           -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064) 760-1343

           - 서귀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064) 76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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