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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경제범죄 「광역집중 수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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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2-07-19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 동종 사건(피의자&수법) 지방청 수사이의조사팀 전담수사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중구)에서는

      무전취식, 동일수법의 차용사기, 횡령 등과 같은 동일 피의자에 의한 동일 수법의 경제사범 사건에 대해 지방청 수사과 수사이의조사팀을 전담수사부서로 지정, 집중 수사하는 동종 사건 광역집중 수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광역집중 수사제의 의미

           광역집중 수사제란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민원사건 중 동일 피의자 & 동일 수법에 의해 여러 관서에서 발생한 관련 사건을 지방청 수사이의조사팀에서 모두 이첩받아 집중 수사하는 제도이다.

 

             ▶ 추진 배경

             경찰은 실 예로 최근 A서에서 무전취식으로 6회 입건되어 수사 중인 피의자가 B서에서도 동일 수법으로 3 입건되었으나 각각 개별사건으로 진행·송치된 사례를 들면서 서민제를 침해하는 상습 경제사범인 경우 사건을 개별 처리하면 단순 범죄로 의율하는 착오를 겪게 되는 등 효과적인 대처에 미흡하게 된다는 자체판단과 일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광역집중 수사제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집중수사 대상사건 결정 방법 및 기대 효과

           동종사건 접수관서의 요청에 따라 지방청 수사이송심의원회에서 병합수사의 타당성, 사건관계인의 편의 등을 종적으로 고려하여 광역집중 수사 여부를 심의·결정하게 된다.

          

          경찰은 광역집중 수사제 운영을 통해 사건관계인의 경찰서 문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일선서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사의 집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효율적인 수사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더 나은 도민 만족 치안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2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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