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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금실태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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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2-07-02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지역 다문화가정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금 부당편취 등 보육료 지원 집행실태 점검 한 바 도내 어린이집에서도 부당 청구사례 확인.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중구)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 지난 5월 경남지역에서 적발된 다문화가정 미취학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 편취와 관련 도내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지원금 부당청구사례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하여 보육료를 부당 청구한 어린이집 4개소를 적발하여 행정기관 통보조치 할 예정이다

 

      ○ 다문화가정 어린이 보육료 전액지원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11) 3월부터 미취학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는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예전 소득수준 대비 차등지원)

      ○ 경찰에서는 본 정책 시행이후인 ‘11. 3월 이후 집행된 보육료에 대하여 집행실태를 점검 한 것으로 도내 보육료 전액지원 혜택을 받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는 630(제주시 383, 서귀포시 247), 대상 어린이집은 617개 어린이집으로(제주시 481, 서귀포지역 136),이중 제주시 지역 어린이집 2개소와 서귀포 지역 어린이집 2개소 등 4개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부당청구 수령 사실을 적발하였다.

 

      ○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린이 630명에 대한 일대일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여 기간 중 해외 출입국 사실이 있는 대상 어린이가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집 출석 여부 확인과 보육료 청구 황을 비교 분석하여 보육료를 부당 청구한 어린이집 4개소를 적발 하게 된 것으로,

 

      ○ 이들 어린이집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료 지급액수에 대하여 월 출석일수 11일 이상의 경우 부모부담 보육료 총액의 100%, 610일은 50%, 5일 이하는 25%를 지원하게 되는 것을 악용, 통상 11일 이상 출석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월 보육료 100% 지급을 청구하여 미 출석 한 일수 차액을 부당수령 한 것으로

 

       ○ 제주시 00어린이집(원장 고00)에서는 지역 다문화가정 00 어린이‘11. 9. 6부터 9. 30까지 25일간 해외 출국하여 5일 미만 석임에도 11일 이상 출석한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출국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여온 아이사랑카드9월분 보육료 394,000원을 결제·청구하여 미출석한 기간 보육료 295,500원 상당을 부당 청구· 수령한 것으로 기간 중 4개의 어린이집에서 각 1개월분(1)을 부당청구 한 것으로, 이들 4개 어린이집에서 부당 청구하여 수령한 보육료는 도합 1,280,500원 상당으로 확인되었다

 

      ○ 지방경찰청에서는 통상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청구를 매월 중순경에 청구하고 차후 출석일수 확인하여 차액을 반납하는 시스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위 보육료 부당 청구한 어린이집에서는 대상 어린이가 국한 해당 월에 해당하는 보육료를 청구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육료를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볼 만 한 정황 없어,

 

영유아보육법위반혐의 적용하기 어려워 해당 어린이집에 대하여 위반사실 행정기관 통보 할 예정이다.

 

               ◯ 도내 어린이집 및 다문화가정 어린이 현황

구 분

합 계

제주시

서귀포시

도내 어린이집

617(개소)

481

383

지원대상 어린이

630()

136

247

 

               ◯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 기준(‘11. 3)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 기준

0

394,000

1

347,000

11일 이상

월 정부 지원보육료 단가의 100%

2

286,000

3

197,000

6~10

월 정부 지원보육료 단가의 50%

4

177,000

5

200,000

1~5

월 정부 지원보육료 단가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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