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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와 119간 핫라인 3자통화 시스템 구축" 을 위한 제주지방경찰청-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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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2-04-30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정철수)

 

- 4. 30()일 제주지방경찰청(112센터)와 제주소방본부(119종합상황실)간 핫라인 3자통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

긴급을 요하는 신고사건 접수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추진배경으로

-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상 경찰은 소방이나 해경과 달리 당사자 의 없이는 112신고 접수와 동시에 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

- 이 때문에, 경찰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수사 절차를 통해서만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수원 부녀자 살인사건과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 번거로운 절차로 3060분간 소요되는 수사절차를 통해서만 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하여

- 분초를 다투는 긴급사건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피해자 구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환임.

 

           ○112.119간 핫라인 3자통화 구축으로

-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하여 112 또는 119로 신고를 하면, 핫라인 3자통화(신고자 - 112접수요원 119접수요원 간 동시 통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112,119,신고자의 3자 통화를 통해 위치추적 필요성을 판단,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신고자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여 경찰관의 현장도착 시간이 단축되고 신속히 범죄를 제압하고 범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위치정보 조회대상은

- 위치정보법상 생명·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상황을 전제로 하며, 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신고자 본인과 배우자·2촌이내의 친족인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법적 절차준수로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접수요원 교육 및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앞으로,

112119간 간 핫라인 3자통화실시에도 불구하고 3자통화 이전에 전화가 부득이한 사유로 끊긴 경우일반 목격자 신고시에는 위치정보 조회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어 급박한 상황의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소재파악 및 긴급구조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긴급시스템이 선진화된 미국911,일본110 등과 같이 112 긴급신고 접수와 동시에 신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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