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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설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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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2-04-30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정철수)에서는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무기류에 의한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불법소지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1251일부터 531일까지 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총포류, 도검류, 화약류, 포탄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로서

 

신고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음

   

이번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불법무기류의 출처는 물론 불법 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으며 자진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해줄 방침임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포,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자진신고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한 단속에 나설 예정임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2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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