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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호객행위 최초 항공법 적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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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실 작성일2012-04-02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국제공항경찰대(대장 강월진)에서는 2012330() 09:03 국내선 1층 도착대합실에서 관광객 상대로 봉고차 12인승 안 필요하십니까?”라며 호객행위를 한 김OO(, 67)를 적발하여 최초로 항공법위반을 적용 단속하였다.

 

그간 자치경찰 공항사무소에서 호객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적발하였으나 벌금 금액(510만원)이 경미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금번 제주국제공항경찰대에서는 호객행위를 강력 근절키 위해 항공법위반을 적용 단속하였다.

 

한편, 항공법에는 공항에서의 호객행위에 대해 1: 50만원, 2: 250만원, 3: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 금번 단속으로 인해 공항내 호객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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