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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관련 보복 협박·폭행에 대하여는 엄중처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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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실 작성일2012-01-18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 제주동부경찰서(서장 채운배)에서는

     ○ ‘12. 1. 17. 제주지방경찰청에서 개최된 학교폭력근절 범도민대책회의 상에서 모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이 제기한 “학교폭력의 피해학생들이 가해자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의혹에 대하여 신속히 거명된 피해학생들을 상대로 확인한 바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다른 피해학생 전원을상대로도 보복관련 협박이 있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였으나 현재까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해명함으로써 의혹을 해소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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