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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10.21 시행 관련 전국 최초 잠정조치 결정 등 스토킹범죄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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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담당관 작성일2021-11-09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스토킹처벌법」10.21 시행 관련
전국 최초 잠정조치 결정 등 스토킹범죄 적극 대응

 

 

□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2주 동안 제주에서는 일평균 2.4건(34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어, 법 시행 전 일평균 0.3건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시행 前(’21.1.1~10.20)일평균 0.3건(93건) → 시행 後 일평균 2.4건(34건), 700%󰀺

 

 ○ 법 시행 후 2주간 접수된 스토킹 신고 34건 중 7건은 형사입건하고 38건의 보호조치를 하였으며, 그 가운데  10월 23일 전국 최초 잠정조치결정 등 법원으로부터 총 5건의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 특히, 고소를 당한 것에 불만을 갖고 총 3회에 걸쳐 前직장동료의 차량과 주거지 등에 목줄과 장난갑 수갑 등을 갖다 놓는 등 스토킹 범죄를 행한 피의자 A씨(40대)는 잠정조치 4호가 결정되어 현재 교도소에 유치 중이고,
 

   - 반복성이 없어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재발 우려가 있는 스토킹 행위자 9명도 현장경찰이 적극적으로 접근근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취하였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에 처해진다.

 

<잠정조치결정 등 주요사례>

 10.23. 전국 최초 잠정조치결정  《동부서》
▸10. 22. 제주시 00동 소재 이별 통보한 前 여자친구를 협박해오다, 이틀에 걸쳐 총 1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스토킹 범죄를 가함
  ⇨ 잠정조치 신청 법원 결정, 신변보호조치


 11.2. 전국 최초 잠정조치 4호(교도소 유치) 결정  《서귀포서》
▸고소당한 것에 불만, 3회에 걸쳐 前 직장동료의 차량과 주거 등에 목줄과 장난감 수갑 등을 갖다 놓는 등 스토킹 범죄를 가함  ⇨ 10.26 긴급응급조치 / 10.28 잠정조치(1~4호) 신청 / 11. 2. 법원 결정

 

 10. 24. 긴급응급조치 결정  《서부서》
▸이별 통보 후 전화 수신을 차단했는데도, 前 남자친구가 술을 마시고 집에 찾아와 스토킹 행위를 가함 ⇨ 긴급응급조치 결정, 법원 사후승인

 


□ 이에, 제주경찰청은


  ○ 스토킹 신고접수부터 초동조치, 수사과정 전반의 대응절차 및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등 경찰관서 단계별 업무지침을 공유하고 적절한 현장조치가 이뤄지도록 경찰관들에 대한 현장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른 초기 단계에서 강력 범죄로 확대되기 전에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제재를 가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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