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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자 자수기간 석달 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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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담당관 작성일2021-10-13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경찰, 전화금융사기 가담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하반기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추진

 


□제주지방경찰청은,

 ◦ 전화금융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금년 4. 26. ~ 6. 30. 2개월간 집중단속운영기간을 펼쳤으며 그 결과, 발생은 30% 감소하였고 검거는 260% 증가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1~4월) 발생 218건 / 검거 30명(22건) ➡ (5~8월) 발생 154건 / 검거 108명(107건)
 

  - 올해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398건이 발생, 피해금만 77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대면편취 유형이 215건을 차지하여 전체 범죄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검거된 피의자들 대부분이 20~30대 학생 및 전업주부, 무직 등으로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 모집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이에 제주경찰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근절시키고 조직와해 유도 및 총책등 대대적 검거를 위해 ’21. 10. 12. ~ ’22. 1. 11.까지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범죄 단체에 가담한 조직원에 대한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자수대상자는 콜센터, 발신전화번호 변작(실제와 다른 번호로 조작), 악성 앱 제작·배포 등 전화금융사기범죄조직에 가담해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내부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 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전화금융사기 피해로 이중의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예방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 본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거나 주변 지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수·  신고를 바라며, “특히 위 기간 중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총책 및 내부 중요정보 제공 시 양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최근 3년간, 전화금융사기 피해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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