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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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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담당관 작성일2021-10-15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상습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 피의자 검거
- 오픈 채팅방·SNS 메시지를 통한 게임 아이템 직거래 주의 필요 -

 

 

○ 제주동부경찰서(사이버범죄수사팀)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지난 8월부터 약2개월간 전국에서 총 32명으로부터 800여만원을 편취한 20대 피의자 1명을 검거하여 사기 혐의로 10.11. 구속하였다.


○ 피의자A씨는 온라인 게임에 여러 개의 닉네임을 사용하여 접속 후 채팅으로 사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접근하거나,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직접 아이템 판매글을 작성한 뒤 연결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만 입금받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 특히, 피의자는 범행을 위해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채팅이나 SNS 메시지 등을 통한 직거래 방식을 고수하였으며,
 - 범행에 이용된 계좌가 피해자 등의 신고로 지급정지되면 계좌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해 가며 범행을 계속하던 중 경찰의 추적 끝에 체포되었다.

 

○ 경찰은 피의자A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전국 경찰서를 상대로 추가 피해사례를 확보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제주경찰청장(치안감 강황수)은, 온라인 게임을 주로 이용하는 10대~30대를 대상으로 한 게임 아이템 사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거래 전에 판매자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조회하는 등 범죄 피해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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